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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12월 2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육아 휴직 중인 분들도 육아휴직급여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서 받도록 합시다. 

부모급여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부모급여' 신청하기 >>

 

2024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신분증

4.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부모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부모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아동이 만 0세~1세이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율 제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육 부담 완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아기 돌봄 강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영아기 돌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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