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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우선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겐 공공 분양주택인 '뉴홈'을 연간 3만 호, 민간 분양 우선 공급을 연간 1만 호, 공공 임대 우선 공급을 3 만호씩 총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아를 임신했을 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뉴홈' 물량의 최대 35%인 3만 호가 신생아 특공에 배분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받습니다. 

 

'뉴홈'에 대해서 알아보기 >>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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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이미지
신생아 특별공급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물량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뉴홈 나눔형’

  • 신생아 특공 물량 35%
  • 신혼부부 특공은 40% →  15%
  • 생애최초는 25% →  15%
  • 일반공급 물량 20%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

  • 신생아 특공 물량 30%
  • 청년 특공 15%
  • 신혼부부 10%
  • 생애최초 10%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노부모 5%
  • 일반공급 10%

‘뉴홈 일반형’

  • 신생아 특공 물량 20%
  • 신혼부부 10%
  • 생애최초 15%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노부모 5%
  • 일반 공급 30%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0%를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특별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형 별로 1세대 1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0%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는 전세, 매입임대, 장기전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신청 전 유형별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신청 자격 

 

민영 주택 분양 시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 우선 배정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민영 주택에서 기존 ‘3명 이상’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 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합니다.

공공 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를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 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미혼 부부나 자녀 양육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가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됩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선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일정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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