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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홍콩 ELS로 수조 원의 손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아마 예전의 사모펀드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러한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써가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내가 이런 사태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무엇인가?

금융파생상품의 하나로 특정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으로 매우 위험한 증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연 5~25%의 수익률을 확정시켜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물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기대수익률이 아닌 확정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론상 예상대로만 시장이 흘러간다면 계약 만료시점에서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100% 보장하는 원금보장형에서부터 원금의 80~90%까지 보장하는 부분보장형,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원금비보장형까지 매우 다양한 ELS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금 비보장 비율이 높을수록 제시되는 수익률이 크지만 그만큼 손실 시 손실률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ELS 가입자들은 수익을 높게 받기 위해서 원금비보장형으로 가입했을 겁니다. 

 

각 은행별 홍콩 ELS 만기
출처 : 동아일보

홍콩  ELS 투자자의 걱정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원금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한 홍콩 주가 연계 ELS는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6조 원은 내년(2024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합니다. 당장 경고등이 커진 건 내년 1~2월 만기 도래하는 상품들입니다. 홍콩 H지수가 고점을 찍은 2021년 1~2월 발행된 ELS들의 3년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실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홍콩 주가 연계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판매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는 금감원 분쟁조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많게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까지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해 금융회사는 당국 제재를 받게 되며, 투자자 민원에 따른 분쟁조정이나 이후 법정 소송에서도 불리해지게 됩니다.

 

과연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높은 빈도로 문제가 되는 게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금융상품의 구조, 수익률, 리스크 등 투자자들이 투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잘 설명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LS의 경우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극히 희박했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단 점에서 리스크가 작지 않은 상품입니다. 이 같은 점을 축소해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불완전판매 이슈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이후 대부분 금융사들이 절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지 않았다 해도 '동의' 또는 '체크' 표시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 이해한 걸로 간주합니다.

 

특히 설명의무가 투자자 나이, 지위, 금융 지식, 투자 경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ELS는 재투자자가 최초 투자자보다 월등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불완전판매 소송 판례를 보면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의 투자자에게, 금융지식이 풍부한 사람보단 미흡한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가입한 사람보단 첫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설명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설명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ELS는 만기 이후 비슷한 상품으로 재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비슷한 ELS에 가입한 경험이 있을수록 판매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에 면죄부가 더해질 수 있고 보상 비율이 낮게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홍콩 주가 연계 ELS 분쟁은 투자자들에게 ELS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ELS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공감언론 뉴시스 우연수 기자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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