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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지원금)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같은 난방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위에 난방이 힘든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고, 자격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위의 힘든 이웃에게  알려 함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알아보기 >>

 

난방비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 청 인 

 

  • 본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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