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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손주를 넘어 이모, 고모 등 친인척에게까지 돌봄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대상자이면서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하기 >>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관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 지원 조건 및 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접  수  처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 가기) 
  • 신  청  자 : 부모(양육자)가 신청
  • 신청시기 : 아동이 23개월일 때(예를 들어 2021년 12월생인 경우 2023년 11월에 신청) 

 

▶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생분)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확인하기 >>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단 서울시민만 가능)

 

문의처 : 아이 돌봄 담당관(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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