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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손주를 넘어 이모, 고모 등 친인척에게까지 돌봄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대상자이면서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관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 지원 조건 및 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접 수 처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 가기)
- 신 청 자 : 부모(양육자)가 신청
- 신청시기 : 아동이 23개월일 때(예를 들어 2021년 12월생인 경우 2023년 11월에 신청)
▶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생분)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단 서울시민만 가능)
문의처 : 아이 돌봄 담당관(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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