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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평일저녁에 야간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이 아플 때, 상비약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15일부터 대면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연령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이용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비대면진료 이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어플도 많이 생겨났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어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어색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위에서 알고 있다가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닥터나우 - 대한민국 대표 비대면진료 약배달 앱
2. 우주케어 - 심리상담, 비대면진료, 약배달의 대표 앱
3. 굿닥 - 1000만이 선택한 헬스케어 슈퍼앱
4. 엠디톡- 가장 편안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확대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료 대상 확대
▶ 진료 지역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입니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합니다.
▶ 진료 시간 확대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진료 기준 완화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없이'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외 변경된 규정
비대면진료 지침에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비대면진료 방법 및 바뀐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사단체등은 그동안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중한 환자가 아닌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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