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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은 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 적용됩니다. 

 

현재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운행제한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네요, 소유 차량이 운행이 힘든 차량이라면 효율적인 저공해 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휴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올해(2023년)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하기(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로부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과태료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61만 대, 서울에는 6000여 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와 가스차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이뤄지며, 새벽시간대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 제외 대상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
  • 경찰‧군용 차량과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소유한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올해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은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이며, 2025년부터는 운행 규제를 받게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안에서만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관허처리장을 통해 사전 예약 접소를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소유한 지 6개월 이상
  •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혹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년 내의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 정상주행이 되어 성능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금액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이 되며 노후차의 차량가액을 토대로 지원됩니다. 

  • 3.5톤 미만 차량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차로 70%인 210만 원까지, 추가로 대상에 맞는 차량구매 시 30%인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화수급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 시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지원율이 변경되어 기본 50%와 추가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및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50만 원을 상한액 내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운행 제한에 대해 꼭 숙지하고, 저공해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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