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 수당 지급예정, 친인척 및 이웃 포함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실시할 경우 아이 1명일 때 30만 원, 2명일 때 45만 원, 3명일 때 60만 원을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인척이라 함은 조부모등 4촌 이내를 포함한다고 하며, 이웃의 경우는 아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실시한 제도인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거의 4,800명이나 신청을 해서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부모 아이 돌봄 수당에서 조금 더 발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원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 48개월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할 경우 최대 12개월 지급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 60만 원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과 각각 50%씩 사업비를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도예산 64억 8천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통계에 따라 약 7천 200여명으로 추산하며, 내년 7월 ~ 12월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과 차별화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 돌봄 조부모 수당 지급'과의 차이점은 서울형은 24개월 ~ 36개월 아동이 대상이지만, 경기도 아이 돌봄 지원은 24개월 ~ 48개월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기 위한 제도이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아이 돌봄 지원제도에 대해서 시작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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