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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맘때쯤이면 종부세 내느라 화병이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넘어가게 되어서 안심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후 올해 주택 보유자들은 가벼워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매년 12월만 되면 종부세 내느라 허리가 휘었던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부당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부세 가격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종부세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셀리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 종부세 예상금액 확인하기 >>

 

회원가입 후 아래에 보이는 정보를 입력하면 종부세 예상 금액이 산출됩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종부세 확인하기 셀리몬
출처 : 셀리몬

 

셀리몬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 헬리오시티 두 채를 가진 경우 작년과 올해 종부세를 비교해 봤더니, 서울 조정지역에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종부세 3900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540만 원으로 86% 감소합니다. 엄청 급격한 감소입니다.

 

종부세 계산 결과
출처 : 셀리몬

 

종합부동산세
2023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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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종부세 납부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 - 공제금액
  • 세율 =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0.6~6.0%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6억 원~3억 원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 주택 공제 금액의 10%~30% 추가 공제
  • 수도권 외 지역 주택 : 주택 공제 금액의 20% 추가 공제

 

종부세 납부 방법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안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종부세에는 다음과 같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제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
  • 수도권 외 지역 주택에 대한 공제
  • 농어촌특별세 감면

 

2023년 종부세 납부 기준 요약

기     준 내               용
납부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금액 과세표준 * 세율
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6억원~3억원
납부 방법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현금 납부,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제,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 수도권 외 지역 주택에 대한 공제, 농어촌특별세 감면



종부세가 줄어든 이유

 

공시가격 하락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율 완화

 

2023년 종부세 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확대

 

2023년 종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이 기존의 1급에서 3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3년 종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 대비 22.8% 감소했고, 과세액은 전년 대비 17.5% 감소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은 전년 대비 23.2% 감소했고, 과세액은 전년 대비 17.8% 감소했습니다.

종부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감면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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