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10월 12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하고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담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중도 사망 시에도 상속인이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가격이 되지 않는 분들도 주택연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최대 수령기간과 수령액을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 혜택
월지금액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10.12 기준)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4천 원을 수령합니다.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9천 원을 수령합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입증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무엇보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향후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기대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월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5년이 지나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데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면서 주택연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인기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