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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비에는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큽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죠.

​비급여 항목은 당장 나가는 돈도 크지만 실비 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어  비급여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급여 항목도 나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교하기"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서로 비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사전에 비교해 본다면 병원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 비교하기 >>

 

비급여진료비 정보
비급여진료비 정보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565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23.9.4. 시행)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pdf
1.54MB

 

  • (대상기관)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조산원 제외)
  •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기관으로 개별 연락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모바일 앱(건강 e음) '비급여진료비용 정보'를 이용 가능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고지 
  •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 가능)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및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 

 

담당 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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