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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약 512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거의 14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겪게 되는 반려동물의 병원 치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적용이 안되니 그 부담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주인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금전적으로 부담되어 치료를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기 힘드니 얼른 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서울시 동물복지 지원센터)
▶ '약자와의 동행'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 지원이라는 캐치프라이 아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 반려견은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필수진료(30만 원 상당), 선택진료(20만 원 이내)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실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병원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꼭 지원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2023 동물보호. 복지정책 추진계획)
▶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 1인가구
-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동물의 장례지원비
- 동물병원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재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다면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꼭 지원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아래에서 좀 더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