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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번호로, 도용될 경우 타인의 이름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밀수입,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서 한번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밀수입, 탈세등이 불법 행위에 악용되었다면 정말 억울할 뻔했는데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 도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신고된 건수는 9,004건으로, 작년 1년간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따라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아래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면 조회 및 신규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수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창에서 조회 및 신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도용이 의심된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 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화면 아래에 보시면 '수정'을 클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후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로 해두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다시 사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이전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폐기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 확인
일단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해외직구통관내역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사용된 수입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이력이 존재한다고 나온다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관세청에 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회한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화면아래의 신규 버튼을 클릭한 후에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도용된 후에야 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해외직구가 필요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