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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1일 ~ 11월30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2023년10월1일 기준 만 24세 : 98년 10월2일부터 99년 10월 1일 출생자
신청기준 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로 이동해서 신청대상자 확인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순서
-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마이데이터 동의하면 자동제출)
-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수급자 증명서 별도 첨부(기초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100만원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청 대상자인데 이전 분기를 놓쳤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10월 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에 한해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고, 25세를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1~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반듯이 4분기에 신청을 해야 소급이 가능합니다.
- 소급신청 항목에 "예"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놓친 분기에 대해서는 모두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의 사항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습니다.
- 신청 시 입력한 주수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 카드를 등록하면 체크카드 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등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 됩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궁급한 사항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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