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 조건 및 일정 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총 공급 호수는 585호입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이 2024년 1월 15일 ~ 17일까지이며, 우선 조건을 확인 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조건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 :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 :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 임대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으로 별도 적용
신청 자격
▶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 신청 순위
구분 | 대상자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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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 신청순위(1~3순위)별 상세 자격기준 및 가점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공급 일정
- 신청 전 주택공개(현장방문) : 2024.01.08.(월) ~ 01.12.(금)
- 인터넷 청약신청 : 2024.01.15.(월) 10:00 ~ 01.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1.19.(금) 예정
- 서류심사대상자 입주자격 심사 : ~ 2024.5월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4.05.17.(금)
- 당첨자 계약 : 2024.06.10.(월) ~ 06.14.(금)
- 입주기간 : 2024.06.24.(월) ~ 08.23.(금), 두 달간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 및 자산 조회 결과 회신 시기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주택목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 바랍니다.
유의 사항
문의전화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순위 및 유형, 가점사항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시 오기입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 종료 이후 자격사항 변동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신청순위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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