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 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지원 금액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신청 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가능합니다.
단, 모집 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 가구(3 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체크리스트 1~5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만약 주위에 위와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 가정이 있으면 제도를 알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