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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나르시수쓰 2024. 1. 7. 21:08

경기도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gg24.gg.go.kr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지 지원사업
출처 : 경기도

 

 

지원 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신청기간 :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 서류 확인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pdf
0.29MB

 

 

지원 내용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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