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알람받기
2023년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언제 신청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월세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월세지원제도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서 언제 월세지원제도가 공표되는지, 또 언제 지원하면 되는지 알림을 신청해 놓으면 절대 놓치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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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 참고하기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화요일) ~ 9월 18일(월요일)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공고문 ◀
지원 신청 제외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무리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정책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입니다.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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